협회소식
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및 기부금 납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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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-10-12 조회6,854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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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및 기부금 납부 안내]
(사)몸펴기생활운동협회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. (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-27호, 2020.09.29)
- 기부금 모집의 목적
1.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 건강 운동법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몸펴기생활운동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.
2. 운동에 대해 심화 연구에 매진하며, 그 방법과 효과를 개발한다.
3. 능력 있는 운동 지도자를 양성하고, 정기적으로 배출해 그 역량을 강화한다.
4.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몸펴기생활운동을 보급하고, 이를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항상 밝고 건강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
1) 법인 :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
2) 개인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%(종교단체 10%)를 한도로
기부금의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세액공제
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
-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항목
1) 정회원비
2) 협회기여금
3) 지도자양성 교육후원금
4) 후원금(행사후원금, 발전기금)
- 기부금 입금계좌
우리은행 / 몸펴기생활운동협회
1006-301-337326
- 문의사항
협회 사무국: 070-8851-2232
email : 2mompg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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