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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상반기 사범자격심사 시행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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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7-02-14 조회2,70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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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상반기 사범자격심사 시행 공고
2017년 상반기 몸펴기생활운동 “사범자격심사 시행”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심사일정
회차 | 원서접수 | 시험일자 | 합격자 발표 | 사범교육일 | 비고 |
1 | 3.20~3.31 | 4.15(토) | 4.24(월) | 4.29(토) | (사)몸펴기생활운동협회 인증 |
2. 심사장소 및 시간
- 장소 : (사)몸펴기생활운동협회 연신내 운동원(홈페이지 참고)
- 시간 : 오전10시부터~오후5시
3. 심사 방법 및 항목
A. 제출서류(협회소정양식)
- 사범심사 응시원서(사진첨부)
- 이력서(사진첨부)
- 몸펴기생활운동 수련체험 보고서
- 사범응모자 서류심사조서
- 6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1매. (심사당일 사진1매 필히 제출)
- 홈페이지(www.mompg.or.kr) 수련체험담에 체험기 올리기
B. 필기심사
- 책 “몸 펴면 살고 굽으면 죽는다 1, 2” 에서 기본 출제
(오픈 북 예정이오니 - 반드시 지참)
- 필기시험 문제 은행 시스템 도입운영 (추천 지도사범을 통해 추후 개별 제공)
C. 실기심사(면접심사 병행)
- 기본/생활/맞춤운동의 이해와 숙지(심사 시 협회 지정 도구 사용)
- 도움주기 원리 및 이해와 숙지
- 몸펴기생활운동의 이해(기원/취지/병의 원인/몸의 원리/증상해결)
- 협회 지정 도서 (몸펴면 살고 굽으면 죽는다 1, 2권)
숙독여부(필기/실기 시험시 공히 적용)
4. 합격자 결정기준
- 서류심사 : 심사 응모자격 여부 결정
●몸펴기생활운동 전 과정 수료 여부
●몸펴기생활운동 실무활동 내용(조교 및 봉사활동)
- 필기심사 : 총100점 만점에 70점 이상
- 실기(면접)심사 : 총10점 만점에 각 심사항목별 6점 이상인 자
●몸펴기생활운동 표준 운동법 숙지 및 활용 여부
※ 사범자격 심사에 합격한 후 2017.04.29(토) 10:00 중앙운동원에서 실시하는 사범교육을 필해야만 최종합격으로 처리됨.
5. 응시자격
- 운동원 및 동호회에서 기본수련 및 심화수련 과정을 수료한 자
- 사단법인 몸펴기생활운동협회에서 아래와 같이 6개월 이상 실무활동 경험을 한 가지 이상 수행한 자
수련반 조교활동
몸펴기생활운동을 통한 봉사 활동
6. 원서접수
- 접수기간 : 2017.03.20. ~ 2017.03.31.(12일간)
- 접수방법 :
1) 최종 지도 사범의 확인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.
2)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E-mail (2mompg@gmail.com)로 서류 접수한다.
3)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.
- 응시료 납부방법 : 원서접수 시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
(우리은행 1006-301-337326 몸펴기생활운동협회
응시료 200,000원과 교육비 120,000원 / 총 320,000원)
7. 합격자 발표
- 해당 합격자 발표일에 몸펴기생활운동 홈페이지에 공고
- 사범자격심사 합격자는 사범교육 후 자격증 발급
8. 기타사항
- 문의 및 응시원서 요청 : 010-9087-7586 백향란 사무국장
2017년 02월 14일
(사)몸펴기생활운동협회 협회장 송종환
첨부파일
-
사범심사 응시원서4장.hwp (21.5K) 339회 다운로드 DATE : 2017-02-14 17:08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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