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몸펴기생활운동협회

협회소식

2017 상반기 사범자격심사 시행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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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7-02-14 조회2,706회 댓글0건

본문

​​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7 상반기 사범자격심사 시행 공고

     2017년 상반기 몸펴기생활운동 사범자격심사 시행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심사일정

회차

원서접수

시험일자

합격자 발표

사범교육일

비고

1

3.20~3.31

4.15()

4.24()

4.29()

()몸펴기생활운동협회 인증

 

2. 심사장소 및 시간

   - 장소 : ()몸펴기생활운동협회 연신내 운동원(홈페이지 참고)

   - 시간 : 오전10시부터~오후5

 

3. 심사 방법 및 항목

  A. 제출서류(협회소정양식)

   - 사범심사 응시원서(사진첨부)

   - 이력서(사진첨부)

   - 몸펴기생활운동 수련체험 보고서

   - 사범응모자 서류심사조서

   - 6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1. (심사당일 사진1매 필히 제출)

   - 홈페이지(www.mompg.or.kr) 수련체험담에 체험기 올리기

  B. 필기심사

   - 몸 펴면 살고 굽으면 죽는다 1, 2” 에서 기본 출제

       (오픈 북 예정이오니 - 반드시 지참)

   - 필기시험 문제 은행 시스템 도입운영 (추천 지도사범을 통해 추후 개별 제공)

  C. 실기심사(면접심사 병행)

   - 기본/생활/맞춤운동의 이해와 숙지(심사 시 협회 지정 도구 사용)

   - 도움주기 원리 및 이해와 숙지

   - 몸펴기생활운동의 이해(기원/취지/병의 원인/몸의 원리/증상해결)

   - 협회 지정 도서 (몸펴면 살고 굽으면 죽는다 1, 2)

       숙독여부(필기/실기 시험시 공히 적용)

 

4. 합격자 결정기준

   - 서류심사 : 심사 응모자격 여부 결정

    몸펴기생활운동 전 과정 수료 여부

    몸펴기생활운동 실무활동 내용(조교 및 봉사활동)

   - 필기심사 :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

   - 실기(면접)심사 : 10점 만점에 각 심사항목별 6점 이상인 자

    몸펴기생활운동 표준 운동법 숙지 및 활용 여부

    사범자격 심사에 합격한 후 2017.04.29() 10:00 중앙운동원에서 실시하는 사범교육을 필해야만 최종합격으로 처리됨.

 

5. 응시자격

   - 운동원 및 동호회에서 기본수련 및 심화수련 과정을 수료한 자

   - 사단법인 몸펴기생활운동협회에서 아래와 같이 6개월 이상 실무활동 경험을 한 가지 이상 수행한 자

수련반 조교활동

몸펴기생활운동을 통한 봉사 활동

6. 원서접수

   - 접수기간 : 2017.03.20. ~ 2017.03.31.(12일간)

   - 접수방법 :

     1) 최종 지도 사범의 확인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.

     2)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E-mail (2mompg@gmail.com)로 서류 접수한다.

     3)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.

   - 응시료 납부방법 : 원서접수 시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

      (우리은행 1006-301-337326 몸펴기생활운동협회

       응시료 200,000원과 교육비 120,000/ 320,000)

 

7. 합격자 발표

   - 해당 합격자 발표일에 몸펴기생활운동 홈페이지에 공고

   - 사범자격심사 합격자는 사범교육 후 자격증 발급

 

8. 기타사항

   - 문의 및 응시원서 요청 : 010-9087-7586 백향란 사무국장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70214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()몸펴기생활운동협회 협회장 송종환 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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